군산시 공설시장 등 공유재산 임대료 80% 감면

군산시 공설시장 등 공유재산 임대료 80% 감면

1월부터 '코로나19' 재난 종료시까지 감면 적용

군산시가 1일 공유재산 심의회를 열어 임대료 80% 감면을 결정했다(사진=군산시 제공)

 

군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80% 감면한다.

군산시는 1일 열린 공유재산 심의회를 통해 2020년 1월분부터 '코로나19' 재난 종료 시까지 공유재산 임대료 80%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적용되는 군산시의 공유재산은 공설시장과 수산물 종합센터 등 420개 업소며 군산시는 이들 점포로부터 연간 임대료로 7억 4천만원의 수입을 거두고 있다.

군산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가 더욱 어려워진 가운데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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