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코로나 관련 도시가스 공급중지 유예제도 시행

전북도 코로나 관련 도시가스 공급중지 유예제도 시행

전라북도 청사 전경(사진=도상진 기자/자료사진)

 

전라북도가 '코로나19'로 매출 급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중지 유예제도를 시행한다.

전라북도는 매년 동절기 8개월 동안 도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시행하던 도시가스 공급 유예제도를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해 요금 미납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중지를 예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예대상은 도시가스를 사용 중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등 1만 2782세대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사용분에 대해 적용하게 된다.

도시가스 공급중지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는 감면 조치하고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 납부를 원하면 신청자에 한해 분할납부(4개월 범위 내)도 허용한다.

전라북도는 소상공인들의 도시가스 사용을 보장해 지속적인 경제활동으로 재난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회복하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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