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자가격리 위반 고발 조치

전북도, 자가격리 위반 고발 조치

임실군 25살 A씨 자가격리 위반하고 정읍 신태인 들러
격리 위반 도민 안전 위협 지역사회 신뢰 뤠손하는 행위 판단

전라북도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이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대한 고발 조치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도상진 기자)

 

전라북도가 코로나19와 관련한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20대에 대해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자가격리 위반을 이유로 전라북도가 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라북도는 3일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임실군 25살 A씨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 2일 9시 30분쯤 자신의 차량을 인수하기 위해 정읍시 신태인읍 소재지 1개 장소를 방문했다.

A씨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한 담당공무원의 확인 과정에서 적발됐다.

A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시 용산구 소재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으며 지난달 29일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왔다.

전라북도는 격리 장소 무단이탈과 격리조치 거부 등 위반행위를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사회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해 엄정 대처한다고 강조했다.

전라북도는 또 격리자의 이탈 방지를 위해 철저한 모니터링과 함께 이탈 의심자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강력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자가격리지 이탈 시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됨으로 자가격리자는 격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4월 5일부터는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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