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잡고 싶다' 부안 곰소만 조업 규제 풀리나

'꼭 잡고 싶다' 부안 곰소만 조업 규제 풀리나

해수부, 내년 상반기 수산자원 조사 완료
약 60년간 성어기인 4~10월 조업 금지
전북도 "수산자원법 개정 통해 규제 해제 가능"

서해에서 조업중인 어선(자료사진)

 

서해 전북 부안·고창 곰소만과 군산 금강하구에서의 조업 규제가 해소될지 관심을 모은다.

3일 전라북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의 해당 해역의 수산동식물에 대한 자원 조사가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된다.

해수부는 해당 해역의 동식물 분포밀도 등을 조사해 포획·채취 금지 규제의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조업 규제가 해제되면 어선 250척, 어업인 5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곰소만 해역은 지난 1964년부터, 군산과 서천 금강하구는 1976년부터 성어기인 4~10월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를 금지하고 있다.
이들 해역에서 조업이 가능한 때는 11~3월인데 이 시기가 조업이 곤란한 동절기인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연중 조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는 어획이나 포획이 불가능한 동식물을 명시한 반면에 곰소만에서는 포괄적으로 조업을 금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수십년 동안 부안·고창 어민들은 곰소만 조업 규제를 풀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해왔다.

앞서 지난해 7월 전라북도에서 열린 정부 지방규제혁신 토론회에도 해당 사안이 규제 완화 안건으로 나왔으나 해수부의 미온적 태도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시 해수부는 “해당 해역의 생태와 수산자원이 중요하므로 사전 연구조사 없이는 규제 완화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곰소만과 금강하구에서의 조업은 해수부의 수산 자원조사에 달렸다”면서 “긍정적 결과가 나오면 수산자원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조업 규제가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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