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교회 등 종교시설 이용제한 해제

전북도, 교회 등 종교시설 이용제한 해제

생활방역 체계 전환 후속 조치
10개 업종 1만3천900개 행정명령 종료
상시 이행점검 체계 구축

전라북도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이 6일 '코로나19' 대응체계 전환에 따른 도정 시책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최명국 기자)

 

전라북도는 '코로나19' 대응체계가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것과 관련해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등 1만3천900여곳에 대해 이용제한 행정명령을 해제하기로 했다.

전라북도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이날 "지난 3월 22일 이후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부 방침에 맞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집합위험시설로 분류됐던 도내 10개 업종에 대한 운영 자제 권고 등 이용제한 행정명령을 해제한다.

도내 집합위험시설은 교회 등 종교시설, 요양병원, 학원, PC방, 콜센터, 영화관 등이다.

또한 모임과 외출, 행사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한다.

장기간 문을 닫았던 공공시설의 경우 미술관, 박물관과 같은 실내시설은 운영 재개 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개장한다.

전라북도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축제나 대규모 행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화재 예방, 방역 수칙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

생활 속 거리두기에 대한 상시 이행 점검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도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지침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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