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운수사업자엔 재난지원금

정읍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운수사업자엔 재난지원금

전 시민 대상 상하수도 요금 3개월 50%감면
택시·화물 운수사업자에 70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

7일 유진선 전북 정읍시장이 '코로나19' 긴급 지원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정읍시)

 

전북 정읍시(시장 유진섭)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개월간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과 택시·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선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정읍시 관내 수용가 전체인 4만 3천여 곳이 대상으로 3개월간 요금 50%가 감면된다.

이를 통해 정읍시 상하수도 가정용은 월평균 6억원, 일반용과 욕탕용 4억원, 산업용 3억원 등 3개월간 총액 39억원의 감면 혜택이 예상된다.

또, 지역내 택시와 화물운수 종사자 천 3백 41명에게는 1인당 7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며 종사자 대상 기준일은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일인 지난 2월 23일이다.

택시와 화물운수 종사자 지원은 도비 2억 6천 8백만 원과 시비 6억 7천 8백만 원이 투입된다.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경우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 등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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