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대 후보 매수' 안호영 의원 친형 실형 구형

검찰, '상대 후보 매수' 안호영 의원 친형 실형 구형

20대 총선 앞두고 상대 후보 측 현금 건넨 혐의

(사진=자료사진)

 

검찰이 20대 총선에서 상대당 경선 탈락 후보 측 관계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친형과 캠프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전주지법 형사 3단독 김연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안 의원의 친형 안모(59)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를 받는 당시 선거 캠프 관계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에게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안씨 등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초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경선에서 떨어진 국민의당 예비후보 이돈승 당시 완주군 통합체육회 수석부회장 측 관계자에게 3차례에 걸쳐 현금 1억3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안씨 등은 상대적으로 완주 지역 표심 사정에 밝은 이 후보 조직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돈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안씨 등은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후보 관련 의혹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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