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생건물 모집

전주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생건물 모집

임대료 장기 동결 조건 리모델링비 지원

전주시 청사 전경(사진=도상진 기자)

 

전주시가 임대료 상승 폭이 큰 구도심지역 전월세 안정을 위해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건물주에게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이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등 전통문화중심도시재생사업 구역 내 건물주를 대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임대료를 일정기간 동결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할 상생건물을 모집하기로 했다.

신청 조건은 해당 지역 내에서 5년이나 10년 동안 임대료를 동결하거나 현재 임대료의 70% 이하로 기본 임대료를 정한 뒤 임차인의 월 매출에 비례해 추가 임대료를 받는 연동형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가 건물주다.

전주시는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건물주에 대해서는 임대료 동결 기간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자부담 20%)의 건물 외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받은 상생건물은 5~10년 동안 임차인이 변경되더라도 임대료를 동결해야 하며 건물주가 변경돼도 상생협약을 승계하는 조건이다.

전주시는 도시재생사업 이후 가장 우려되는 것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들고 "이번 상생건물 모집을 통해 장기간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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