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이태원클럽발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 발령

전북도, 이태원클럽발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 발령

방문자 대상 '코로나19' 미검사시 200만 원 벌금
감염 확산땐 방역비용 추가 구상 청구

강영석 전라북도 보건의료과장이 11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서울 이태원클럽의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한 검사 등 행정명령 발령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최명국 기자)

 

서울 이태원동 클럽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전라북도가 해당 클럽을 방문한 도민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전라북도는 지난 4월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태원클럽이나 인근 지역을 방문한 도민에 대한 익명검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건강진단) 등에 근거해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될 경우 방역비용이 추가로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전라북도는 지난 8일과 9일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이달 2일 이태원동 클럽을 다녀간 도민 2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고, 이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또한 이태원클럽이 아닌 같은 지역의 술집, 식당 등을 방문했다고 자진신고한 18명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해 모두 음성이 나왔다.

전라북도 강영석 보건의료과장은 "이태원클럽이나 인근 지역을 다녀간 도민들은 공동체 안녕을 위해 자진해서 검사를 받길 바란다"면서 "적극적으로 검사를 진행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철저히 차단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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