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30대 여성 강도살인 피의자, 여죄 정황 제기

전주 30대 여성 강도살인 피의자, 여죄 정황 제기

경찰 "부산 실종 20대 여성과 연관성 추적"

전주 30대 여성 강도살인 사건의 피의자 A씨(31·구속)에 대한 여죄 정황이 제기됐다. 경찰은 추가로 실종된 여성 B(24)씨와의 연관성을 추적하고 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부산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B씨(24)에 대해 A씨와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B씨가 연락이 두절됐다는 실종 신고가 부산의 한 경찰서에 접수됐다. B씨는 이 무렵 전주 한옥마을 인근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와 연락을 주고 받은 점을 확인하고 있다"며 "B씨 동선을 따라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경찰이 김제 금구의 한 야산에서 실종된 A씨를 찾고 있다. (사진=남승현 기자)

 

앞서 A씨는 전주에 사는 여성 C씨(34)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여동생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C씨 오빠의 실종 신고를 받은 뒤 A씨가 강력범죄에 연루됐을 것으로 무게를 두고 수사에 나섰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0시 40분쯤 전주시 효자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C씨를 차량에 태우고 자정을 넘어 전주의 한 마을로 이동해 살해한 뒤 이튿날 오후 임실군과 진안군의 경계지점인 교량 아래에서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300만원 상당의 C씨 금팔찌를 자신의 아내에게 전달하고 C씨의 계좌에서 48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점 등을 미뤄 '돈'을 노린 계회범죄로 보고 '강도 살인죄'를 적용했다.

하지만 A씨는 살인과 유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강도'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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