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협 전북지부 부당 해고 논란, 노동위 '화해조서'로 매듭

전지협 전북지부 부당 해고 논란, 노동위 '화해조서'로 매듭

해고된 아동지원센터 전북지원단장 복직…1개월 정직 처분 수용
정치중립 위반여부&회의록 조작 논란 건 진행형…전북도 후속조치 검토

지난 1월 21일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장(사진 우/모자이크)이 최영심 전북도의원(사진 좌)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부당해고를 주장했다.(사진=김용완 기자)

 

전국지역아동센터 협의회 전북지부(이하 전지협 전북지부)의 부당해고 논란이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를 통해 복직과 일부 징계 요구 수용 조건으로 매듭지어졌다.

전지협 전북지부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장 B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해 5월 1일 자 원직 복직과 함께 해고된 날로부터 원직복직 전날까지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또,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장은 정직 1개월 처분과 이에 따른 50% 임금 감액 조건을 수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사건 징계와 관련해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사건 등도 취하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

'화해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상대방이 '화해조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부당해고 논란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를 통해 마무리됐지만 전지협 전북지부의 정치행위 금지 위반 여부와 회의록 조작 의혹 건은 전라북도의 후속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전라북도가 법률자문 등을 거쳐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 위수탁 약정에서 수탁기관의 정치 중립의무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회의록 조작 의혹 논란과 관련해 전지협 전북지부 대표 A씨는 단순한 수정 지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단순한 수정 지시와는 다르다는 이와 상반된 주장이 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향후 이같은 논란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후속 조치가 불가피하고 보고 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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