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매장 추정지 발굴 속도낼 듯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매장 추정지 발굴 속도낼 듯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 통과…진실규명 사건 추가 접수
희생자 배상·보상 관련 내용 21대 국회에서 논의 예정

2019년 11월 열린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중간보고회(사진=전주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민간인 희생자 매장 추정지 발굴과 진상규명 사건에 대한 추가 신고 접수가 이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 매장 추정지로 파악한 전국 64곳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는 전주 2곳과 임실 2곳, 완주 1곳 등 5군데가 포함돼 있다.

전주 형무소 사건과 관련된 곳으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공동 묘지△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327-7번지 그리고 군경토벌작전과 관련해 △완주군 경천면 경천리 산1-11△임실군 청웅면 남산리 폐광△임실군 강진면 회진리 등이다.

이들 민간인 희생자 매장 추정지 가운데 전주지역 2곳은 전주시가 자치단체 차원에서 발굴을 진행중이다.

이번 관련법 통과로 전주 외에 나머지 지역에 대한 발굴 사업에도 속도가 불을 전망이다.

전주시의회 서윤근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에서 과거사정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난 10년 간 중단됐던 진상 규명 작업이 재개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또, "진상 규명과 민간인 희생자 매장 추정지에 대할 발굴작업을 통해 진정한 화해와 치유가 이뤄져야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라북도는 과거사 정리법이 공포된 뒤 6개월 후 시행됨에 따라 2021년부터는 유해 발굴 사업과 함께 진상 규명 신고 접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라북도 최환 자치행정과장은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활동을 재개하는 만큼 도차원에서 진상규명에 필요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에서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9명으로 위원회 구성△진실규명 신청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진실규명을 위한 조사기간 3년 등이 담겼다.

이전 법에서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위원회가 꾸려졌기 때문에 위원수는 축소 조정됐고 진실 규명활동 기한도 4년에서 1년 단축됐다.

반면, 진실규명 신청기간은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조사 기간이 1년 확대됐다.

또, △청문회 실시와 증인출석 요구 그리고 △진실규명을 위한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 제출요구 조항이 새롭게 담겼다.

추천기사

스페셜 그룹

전북 많이본 뉴스

중앙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