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억 수준 '도시공원' 매입 나선 전주시, 지방채 부담

3천억 수준 '도시공원' 매입 나선 전주시, 지방채 부담

사유지 매입에 3500억원 소요, 대부분 지방채
市 "국공유지 무상양여, 국비보조 50% 필요"

(공원에서 휴식 중인 시민들 / 자료사진 =이한형기자)

 

전북 전주시가 장기간 사업을 수행하지 않아 효력이 사라지게 될 도시공원용 땅 15곳을 모두 매입하기로 했다.

서울시에 이어 전주시도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을 지켜낸다는 것이지만, 무려 3500억원에 달하는 사유지 매입비로 인해 대규모 지방채 발행을 계획 중이라 재원 마련에 진통이 예상된다.

전주시는 "2025년까지 15개 도시공원에 대한 매입을 추진하겠다"며 "사라질 뻔했던 도심지 내 공원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된 사유지가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 효력이 사라지는 제도인데 7월 1일 만료된다. 국·공유지는 10년 더 실효가 유예된다.

전주시가 도시공원으로 20년간 지정만 한 땅은 15곳에 걸쳐 총 13.14㎢에 이른다. 이중 공원시설로 사용되고 있거나 접근성이 양호한 주택가 주변 토지 등을 먼저 매입한다.

도시공원 속 전통사찰과 종중의 선산인 땅에 대해서는 소유자와 종중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원시설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2025년까지 2.02㎢를 매입하고 2025년 이후 7.42㎢를 단계적으로 매입한다.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소유자들에게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있다.

관건은 재원 마련이다. 전주시는 사유지 매입에 드는 비용이 총 3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중 1450억원을 5년 내에 우선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미 도시공원 매입을 위해 올해 지방채로 230억원을 발행했다. 2024년까지 지방채 1230억원과 시비 220억원을 더 확보할 계획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주시는 지역 환경단체와 전국 시도지사 구청장협의회 등과 함께 공원 속 국·공유지의 무상 양여와 국비 보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전주시 천만그루 정원도시과 관계자는 "중앙정부에서 '도시공원' 지정만 하고 관련 업무는 모두 지방으로 위임한 상황"이라며 "사유지 매입에 따른 지방채 발행으로 부담이 너무 크다보니 국공유지의 무상 양여와 사유지 매입비 중 절반의 국비 보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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