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송경진 교사' 판결…김승환 "실체적 진실 중요"

'순직 송경진 교사' 판결…김승환 "실체적 진실 중요"

[교육감 취임 10주년 기자회견]
인사혁신처 고등법원 항소 요청
"인간적 아픔과 법적책임 분리"
"형사사건과 별개로 징계 다뤄야"
"나름의 절제된 태도 취하는 중"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2일 전북교육청 8층 회의실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남승현 기자)

 

"중요한 개념은 실체적 진실 발견입니다. 결코 전북교육청을 비호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한 교사의 존엄이고 생명이고 그 사람의 삶입니다."

지난 2017년 부안의 한 중학교에서 '제자 성추행' 의혹을 받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고(故) 송경진 교사에 대해 최근 법원이 '공무상 사망'이라고 인정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전북교육청의 무리한 징계 절차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 대한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대답이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2일 전북교육청 8층 회의실에서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무리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서 "이 재판 사건에서 유족은 교육감 등을 상대로 검찰에 직권 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을 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육감은 "때로는 교육감은 실체적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로 말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며 "그 당시에 우리 대변인이 '팩트를 안다고 해서 모든 걸 말하지 마시라 이게 망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는 말을 했다. 저희 나름대로 절제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팩트'를 설명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법원의 판단과 다른 '함축적 입장'을 우회적으로 거론한 셈이다.

실제로 김승환 교육감은 패소한 피고인 측인 인사혁신처에 고등법원 항소를 취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김 교육감은 "간부공무원이 항소 협의에 나섰으며 인사혁신처도 호의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했다.

김 교육감은 실질적 소송 당사자는 '전북교육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1심 재판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교육감은 "서울행정법원 3부의 공문에 따라 부안교육지원청은 자료 제출만 하고 끝났다"며 "실질적 소송 당사자는 전북교육청인데 올해 취임하고서야 인터넷 보도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알았다. 만약 이 사건을 바로 인지했다면 보조 참가 신청을 했을 것"이라고 했다.

김 교육감은 '인간적인 아픔'과 '법적인 책임'의 분리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사 문제에서 성추행 혐의가 없더라도 징계법상 사유가 존재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故송경진 교사의 미망인 강하정 씨가 2017년 8월 23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편 죽음의 진실을 밝히라고 강조했다. (사진= 자료사진)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고 송경진 교사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순직 유족 급여를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전북 부안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송 교사는 지난 2017년 4월 '제자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다. 학교 신고로 조사에 나선 경찰은 '학생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추행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전북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직권조사를 통해 '송 교사가 학생들의 인격권과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전북교육청에 신분상 처분을 하라고 권고했다.

같은 해 8월 전북교육청이 징계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송 교사는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재판부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학생들과의 신체접촉에 관해 일련의 조사를 받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로 불안과 우울 증상이 유발돼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학생들의 탄원서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피해 여학생들을 면담해 진술 내용을 확인하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존의 진술서만을 근거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 "망인의 사망은 비위행위에서 직접 유래했다기보다는 수업 지도를 위해 한 행동이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로 평가됨에 따라 30년간 쌓은 교육자로서 자긍심이 부정되고, 더는 소명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라는 상실감과 좌절감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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