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상인 수백억 사기 40대, 인천서 이미 수천억 사기판

전주 상인 수백억 사기 40대, 인천서 이미 수천억 사기판

인천서 2만 6천여 명 대상 2천 억대 사기
재판 중에도 전주서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

지난달 8일 오전, 전주지역 시장 상인들의 투자금 430억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 A(47)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전주지방법원으로 호송되고 있다. (사진=송승민 기자)

 

전북 전주의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수백억대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대부업체 대표가 인천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며 수천억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A(47)씨는 지난 2017년 6월 전주에 대부업체를 만들어 전주의 모래내 시장, 중앙상가 등의 상인들을 상대로 연이율 약 7%의 '일수'를 해왔다.

해당 대부업체는 올해 1월 중순 "'연이율 120%', 만기 3~4개월의 상품이 있다"며 투자를 권했고, 수백억의 투자금을 받은 대표 A씨는 만기일인 지난 5월 16일 돌연 잠적했다.

그런데 A씨가 인천에서도 수천억대 규모의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업체로 인한 사기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전북 전주의 중앙상가. (사진=송승민 기자)

 

인천지법에 따르면 A씨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 중에 있다.

A씨 등 24명은 2018년 6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3곳을 운영하며 고객 2만 6천여 명으로부터 예치금 1778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2017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수익이 좋은 가상화폐 사업이 있다'며 1900명으로부터 투자금 580여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불구속 입건된 상태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던 A씨가 전주에서 또다시 투자사기를 저지른 것이다.

결국, 잠적했던 A씨는 전주 시장 상인들의 고소로 수사에 들어간 경찰에 의해 경기도 수원의 한 숙박업소에서 지난달 6일 긴급체포 됐다. A씨는 지난 15일 시장 상인 등에게 430억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타인의 명의로 갖고 있는 수억의 변형재산을 확인했다"면서 "재산 추징을 위해 확인된 재산 목록을 검찰로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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