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앞바다 불법 멸치조업 활발

군산 앞바다 불법 멸치조업 활발

어선표지판 떼어내고 불법 쌍끌이 조업도
무허가 조업 숨기려 그물 끊고 도주하는 행위도 발생

군산해경이 불법 쌍글이 방식으로 조업을 하는 멸치잡이 어선을 적발했다(사진=군산해경 제공)

 

군산 앞바다에 멸치어장이 형성되면서 불법 조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번호판에 해당하는 어선표지판을 떼어내고 불법조업에 나선 어선이 군산해경에 붙잡혔다.

군산해경은 2일 밤 11시 10분쯤 군산시 연도 남쪽 2.2km 해상에서 9.7t급 멸치잡이 어선 A호(충남 선적 선장 58살 B 씨를 붙잡아 수산업법과 어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적발된 어선은 어선표지판을 떠어내고 고출력 엔진을 장착해 금지된 쌍끌이 조업으로 멸치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최근 군산 앞바다에 멸치어장이 형성되면서 충남이나 전남 선적 어선들이 연도와 말도 인근 해역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고 있다.

군산해경은 형사기동정과 50톤급 경비함정을 투입해 지난 2일 하루에만 4척이 적발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지만 쉽사리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은 불법조업이 어족자원을 해치고 조업분쟁을 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허가 조업을 숨기기 위해 그물을 끊고 도주하면서 환경피해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산해경은 그물을 끊고 도주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인근 해경서와 공조해 반드시 적발할 것이며 해양환경관리법과 해양경비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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