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단체, '순직 교사 항소 요청' 김승환 교육감 비판

전북교육단체, '순직 교사 항소 요청' 김승환 교육감 비판

"유족 사과와 항소 요청 철회" 촉구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2일 전북교육청 8층 회의실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남승현 기자)

 

'故 송경진 교사 순직' 판결에 대해 공개적으로 항소 뜻을 밝힌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해 전북지역 교육단체들이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일관되게 법 운운하며 소통하려는 자세보다는 고집스러운 자기 소신만을 내세우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며 "그동안의 그의 말대로라면 이번 법원의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가장 먼저 유족에 대해 사과를 했어야 맞다. 일반적인 상식에서 봐도 진심 어린 사과가 먼저"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보도자료에서 “교육자이자 헌법학자인 김승환 교육감이 고 송경진 교사의 억울한 죽음을 끝까지 외면하고 법원의 판결까지 부정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김 교육감의 이 같은 처사는 고인의 명예를 또 다시 훼손하고 유가족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전북교사노조도 입장문을 통해 "전북교육감은 송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고 인사혁신처에 항소 요청을 철회해야 한다"며 "또 인사혁신처장은 송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고 항소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故송경진 교사의 미망인 강하정 씨가 2017년 8월 23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편 죽음의 진실을 밝히라고 강조했다. (사진= 자료사진)

 

이날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에서 "소송 당사자인 인사혁신처에 고등법원 항소를 요청했다"면서 "간부공무원이 항소 협의에 나섰으며 인사혁신처도 호의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했다.

김 교육감은 "(무리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 재판 사건에서 유족은 교육감 등을 상대로 검찰에 직권 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을 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김 교육감은 '인간적인 아픔'과 '법적인 책임'의 분리를 강조하면서 "형사 문제에서 성추행 혐의가 없더라도 징계법상 사유가 존재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송경진 교사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순직 유족 급여를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전북 부안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송 교사는 지난 2017년 4월 '제자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다. 학교 신고로 조사에 나선 경찰은 '학생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추행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전북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직권조사를 통해 '송 교사가 학생들의 인격권과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전북교육청에 신분상 처분을 하라고 권고했다.

같은 해 8월 전북교육청이 징계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송 교사는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재판부는 "망인의 사망은 비위행위에서 직접 유래했다기보다는 수업 지도를 위해 한 행동이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로 평가됨에 따라 30년간 쌓은 교육자로서 자긍심이 부정되고, 더는 소명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라는 상실감과 좌절감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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