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낮 카트 사고가 발생한 완주의 한 골프장.(사진=전북소방본부 제공)
최근 카트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완주군의 한 골프장이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라북도는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한 해당 골프장 법인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골프장은 '시범 라운딩'이란 명목으로 수개월 간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 골프장은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해당 골프장이 체육시설업 등록을 신청했지만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미등록 상태였다"면서 "향후 다시 영업을 강행하면 추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 낮 1시 반쯤 해당 골프장에서 카트가 뒤집혀 타고 있던 A(44)씨 등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