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건의안' 부결

전북도의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건의안' 부결

최영심 도의원 건의안 발의…"제정 늦추면 안돼"
나인권 도의원 강력 반대 의견…"사회 파괴 악법"

전북도의회 청사(사진=김용완 기자)

 

전북도의회내에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건의안'이 부결됐다.

16일 열린 전북도의회 제374회 임시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건의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간 결과 찬성 11표, 반대22표, 기권 3표로 건의안이 채택되지 못했다.

정의당 최영심 의원(비례)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으나 민주당 나인권 의원(김제시 2선거구)이 반대토론에 나서는 등 의회내에서 의견이 맞섰다.

건의안을 발의한 최영심 의원은 "차별과 혐오가 차별당하는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차별과 혐오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라는 또 다른 차별의 이름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나인권 의원은 반대의견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유치원부터 초, 중 고등 학교 정규과정에 동성애에 관한 교육과정이 들어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모가 이러한 교육을 거부하거나 아이들간에 이러한 주제를 통해로 갈등이 생길때 자녀가 부모를 고소할수도 있고 자녀 양육권도 박탈당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영심 의원은 인간 존엄성과 평등이라는 근본적인 가치실현을 위해 법제정을 강조한 반면, 나인권 의원은 특정한 관념, 사상과 이념을 개인의 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강제하는 악법이라며 팽팽히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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