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 징계받은 대학총장, '허위확인서 지시' 의혹

'직원 폭행' 징계받은 대학총장, '허위확인서 지시' 의혹

전주교대 총장, 교육부 감사 정직 1개월 처분
폭행 피해 주장 직원 "허위 확인서 쓰게 했다"
총장 "알아서 쓴 것", 기자엔 보도 중단 요구도

전주교대 김우영 총장. (자료사진)

 

지난해 '직원 폭행' 의혹으로 징계를 받은 김우영 전주교육대학교 총장이 교육부 감사과정에서 관련 직원에게 '허위 확인서'를 쓰게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 총장은 "직원이 자발적으로 쓴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관련 의혹은 진실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다.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전주교대 직원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김 총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16일 총장실에서 국외출장 수행 관련 보고를 하던 중 총장이 고성과 함께 신체 접촉이 있었다"며 "몸이 밀려 주변에 있던 소파에 부딪혀 머리와 목 등을 다쳐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김 총장은 교육부 감사를 받았다. 당시 감사에서는 교통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논란도 검토됐었다.

2018년 10월 김 총장은 충북 청주시의 한 골프장 주차장에서 관용차를 몰다 사고를 냈는데 보험사가 발급한 교통사고 사항 및 지급결의확인서에 교통사고 운전자는 김 총장이 아닌 김 총장의 수행원으로 기재돼 있었다.

이 가운데 학교 징계위원회에선 '교통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뺀 '직원 폭행'에 대해서만 품위유지 위반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김 총장의 지시로 '허위 확인서'를 썼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가을 교육부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허위확인서를 써달라는 식으로 회유했다"며 "압박에 못 견뎌 다른 직원의 필체로 확인서를 쓰도록 했는데 이를 총장이 자필로 수정해 다시 작성해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우영 총장은 관련 의혹 모두를 부인했다.

김우영 총장은 "접촉이 있었다고 하지만 당사자가 폭행이 아니라고 인정했고, 경찰 등 형사상 조사를 받지 않았다"며,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보험 사항을 몰랐던 상황이었다. 그 과정에서 수행비서가 운전자 항목에 자기 이름을 쓴 것뿐"이라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김 총장은 '허위확인서 작성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김 총장은 "회유 사실도 없고 A씨가 본인이 써주겠다고 해서 확인서를 받았다. 수사하면 밝혀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김 총장은 기자에게 "일종의 확인되지 않는 투서가 들어오면 무조건 보도를 하는 게 맞느냐. 무슨 비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의혹과 반론을 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며 보도 중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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