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김제시의원 의원직 상실, 女의원 제명 결정

'불륜' 김제시의원 의원직 상실, 女의원 제명 결정

男의원 본회의 제명 의결, 의원직 상실
윤리특위, 女의원 제명안 본회의 상정

전북 김제시 의원들이 16일 오전 유진우 전 의원의 제명안 의결 등을 위한 204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송승민 기자)

 

동료 여성의원과 불륜 관계를 맺어 물의를 일으킨 김제시의회 유진우 의원이 제명됐다. 유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알려진 여성의원의 제명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

전북 김제시의회는 16일 오전 제 24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유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제명안은 출석의원 12명 가운데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제명 의결과 동시에 의원직을 상실한 유 의원은 전라북도 지방자치 의회에서 제명돼 의원직을 잃은 첫 사례가 됐다.

또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만장일치로 유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은 A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A의원의 제명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17일 제 240회 2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A의원은 유 의원과 마찬가지로 본회의에서 제명안이 통과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제 시민이 16일 오전 김제시의회에서 '불륜 관계'를 맺어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팻말을 들었다. (사진=송승민 기자)

 

앞서 유 의원은 지난달 12일 A의원과 '불륜설'을 인정하고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A의원의 남편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지난 1일 김제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한 임시회에서 A의원에게 막말을 쏟아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달 윤리심판원을 열어 A의원을 당에서 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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