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직원' 둔 청소용역 업체…전주시, 계약 해지키로

'유령직원' 둔 청소용역 업체…전주시, 계약 해지키로

2억원 임금 부정수급 의혹, 경찰 고발도
노조측 "전주시 관리 감독 책임도 문제"

전주시 전경. (사진= 자료사진)

 

전북 전주시가 '유령 직원'에게 허위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된 청소용역 업체 '토우'와의 계약 해지 입장을 밝혔다.

2년간 일하지 않고도 급여를 챙긴 28명의 부정 수급비만 2억원에 달하자 이를 관리 감독했어야 할 지자체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주시 민선식 복지환경국장은 21일 전주시청 브리핑실에서 "오늘부로 주식회사 토우와 청소 대행용역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가 계약 해지를 밝힌 주된 사유는 고용유지 준수 위반을 비롯해 공익상 및 현저한 실책으로 대행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민 국장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대행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용역 계약 중에 근로자 고용 유지를 해야 하는데, 토우 측은 지난 5월 22일자로 2명을 해고해 고용유지를 어겼다"며 "6월 21일, 7월 7일 고용유지 이행을 촉구했지만 어제까지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우는 법인카드 사적 사용과 근무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인건비와 보험료를 부정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며 "지방계약법에 따라 공익상 및 현저한 실책의 사유 발생으로 계약 해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계약이 해지된 토우는 90일간 대행 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생기며 그사이 전주시는 신규 업체에 대한 선정 작업이 진행된다.

전주시는 토우가 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민 국장은 "경쟁 입찰을 통해 업체 선정에 나서며 우선적으로 전주지역 업체로 하되, 없다면 전라북도 전체로 푸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며 "해고된 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계약이 만료된 촉탁직 직원은 건강상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지난 2008년부터 전주 시내 가로청소 업무를 맡은 토우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벌인 가운데 부정수급(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지난 17일 전주완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토우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사이 28명의 '유령직원'을 운영하면서 2억1850만원 상당의 임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일부는 환수 조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서 허옥희 전주시의원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통해 "들어본 적 없는 환경미화원에게 인건비가 지급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나 노조 측이 제시한 명단 가운데 업체 대표 가족도 포함된 정황도 나왔다.

노조 측은 "명단 중 한 직원은 업체 대표의 친인척으로 알려져 있고, 또 다른 직원 업체 대표의 남편이 일하는 한 언론사의 청소년보호책임자와 이름이 같다"며 "토우가 전주시를 속이고 대표이사가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또 업체 노동자 86명 중 10여명이 대표의 집 증개축 수리에 동원된 한편, 집수리에 사용된 자재 구입을 법인카드를 썼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주시가 토우와의 계약 해지를 두고 노조 측에서는 환영의 입장과 함께 허술한 지자체의 관리 감독을 지적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김인수 조직실장은 "토우에 대한 계약 해지에 이어 전주시의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단순히 업체 변경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직영으로 전환해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행정적 문제가 있다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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