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민주당 윤준병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검, 민주당 윤준병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윤준병 의원. (자료사진/윤준병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총선 출마 전에 연하장을 발송하고 교회 출입문 앞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달 27일 윤준병(전북 정읍·고창)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윤 의원 측 관계자 3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교회 입구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연하장엔 경선 후보 등록을 위해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을 사임한 사실을 알리는 당원인사문 형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지난달 6일 검찰에 출석해 약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윤준병 의원이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진=페이스북 갈무리)

 

윤 의원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지난 7월 6일 4·15총선과 관련 그동안 고소·고발된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며 "조사를 받은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된 총 6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대부분이 소명이 잘 되어 혐의 없음으로 인정받았지만, 통상적인 정당활동 차원으로 생각한 '당원인사문' 배부와 교회시설 밖으로 생각했던 교회 출입문 입구에서의 명함 배포만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지 못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종교시설과 병원, 극장 안에서 명함 등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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