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서해 왕등도 인근 해역 불법 어구 강제 대집행

전북도, 서해 왕등도 인근 해역 불법 어구 강제 대집행

불법 어구 설치 길이만 80km 달해…수산자원고갈, 안전사고 등 문제 발생
전북도 행정대집행 실시 예정, 17일 계고 거쳐 불법 닻자망 강제 철거

서해 왕등도 해역 불법 닻자망 철거 해역도(사진=전라북도)

 

전북 부안군 왕등도 인근 해역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어구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된다.

전북해역에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뻗침대를 붙인 자망(일명 닻자망)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어구 자망은 '수산업법시행령' 제45조의3 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경기도 해역 중 바깥쪽 해역과 전라남도 해역을 제외한 전국 해역에 사용을 금하고 있다.

하지만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지도·단속이 어려운 부안군 왕등도 서남방 해역에 닻자망을 불법으로 설치하는 행위가 늘면서 수산자원 고갈과 업종 간 갈등 분쟁 유발 그리고 선박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전라북도 어업지도선(자료사진)(사진=전라북도)

 

현재 부안군 왕등도 해역에 설치된 불법 닻자망 어구는 200틀 (400m, 4톤/틀) 가량으로 모두 800톤에 달하며 길이는 약80㎞에 이른다.

전라북도는 따라서 어업질서 확립과 어선사고 예방·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부안군 및 한국어촌어항공단 등과 합동으로 오는 17일 이후 계고 등을 거쳐 불법 닻자망을 강제철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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