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 100명 적발

전주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 100명 적발

57명 경찰 고발, 43명 행정 처분

전주시청 전경(사진= 자료사진)

 

전북 전주시가 최근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거래한 100명을 적발했다.

전주시 덕진구는 지난달 국토교통부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대응반, 전북지방경찰청, 한국감정원과 함께 불법 전매행위에 대한 합동 조사를 벌였다.

에코시티의 데시앙과 더샵3차, 혁신도시 대방디엠시티의 거래당사자와 관계자 768명에게 소명자료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 조사에선 전매 제한과 허위거래, 가격 거짓신고 등 제한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시는 1년간 전매가 제한된 분양권을 불법으로 거래하거나 관련된 행위를 하다 적발된 대상자 57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해당 분양권 전매와 관련해 실거래법과 공인중개사법 등을 위반한 대상자 43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이밖에 271명은 재검토를 거쳐 추가 고발과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며 주소 불명으로 소명 자료를 미제출한 8명은 소재를 계속 파악하고 있다.

분양권 당첨일로부터 1년 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동안 매도한 자와 공인중개사, 분양권 알선 행위를 한 자는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개설등록 취소 처분도 받을 수 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실거래법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가 밝혀지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형조 전주시 덕진구청장은 “투자가 아닌 실거주자인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인 제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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