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 매수' 안호영 의원 친형 징역 1년 법정구속

'상대 후보 매수' 안호영 의원 친형 징역 1년 법정구속

(자료사진)

 

20대 총선 당시 '상대 후보 매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친형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하 부장판사는 13일 안 의원의 친형 안모(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범행에 가담한 안 의원의 선거캠프 총괄본부장 류모(52)씨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 안 의원 선거캠프의 완주 지역 책임자 임모(50)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상대 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 유모(50)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20대 총선 직전인 지난 2016년 4월 초 당시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 국민의당 경선에서 탈락한 이돈승 후보, 당시 완주군 통합체육회 수석부회장 측에 3차례에 걸쳐 현금 1억 3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 후보 캠프의 관계자 장모(51)씨는 안씨에게 돈을 받았으나 2016년 6월 술을 마시다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흉기에 맞아 숨졌다.

당시 검찰은 진안군 출신인 안 후보 측이 유권자 수가 많은 완주군에서 입지를 강화하려고 이 후보의 선거 캠프를 포섭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이돈승 후보는 안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안 후보 캠프의 상임고문까지 맡았다.

검찰은 안 의원이 범행에 개입했는지를 밝힐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안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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