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전북 남원의 수해 지역을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와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현장 관계자로부터 피해 상황을 듣고 있다.(사진=자료사진)
최근 집중호우로 전북지역이 1천400억원의 재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정부가 전북 완주와 무주 등 5개 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24일 전라북도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재산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을 넘어선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순창 등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5개 군과 별도로 읍·면·동 단위로는 임실군 성수면, 신덕면과 고창군 아산면, 공음면, 성송면 등 5개 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한편, 정부는 이번 집중호우와 관련해 지난 13일 전북에선 처음으로 남원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