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전주시장은 25일 전주시청 브리핑실에서 최원석 전주완산경찰서장, 한도연 전주덕진경찰서장과 함께 코로나19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전주시 제공)
앞으로 2주간 운영을 중단하는 전북 전주지역 PC방·헬스장·노래방·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은 전주시로부터 휴업지원금 100만 원을 받지만, 이를 어기고 문을 열면 벌금 부과와 함께 경찰 수사까지 받아야 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25일 전주시청 브리핑실에서 최원석 전주완산경찰서장, 한도연 전주덕진경찰서장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고위험 시설 시경(市警) 합동대책반'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광화문 집회를 기점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며 "전주시청과 경찰은 12개 고위험 시설에 대한 특단의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25일 기준 누적 전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31명이며 이중 20명은 광복절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주시는 경찰과 함께 지난 2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고위험시설 12개 업종 1359개소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고위험 시설 시경 합동대책반'은 전주시 공무원과 완산·덕진경찰서 직원 등 총 357명으로 구성됐다.
점검 대상은 클럽과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집단 운동 시설(헬스장), 방문판매업소, 뷔페, PC방 등 고위험시설 1203개소가 해당한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업소는 고발된다. 1차 계도 조치에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업소는 고발조치와 함께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전주시는 집합금지 미이행 업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구상권을 청구한다.
반면 방역 수칙을 이행한 업소에는 휴업지원금 100만 원이 지급되며 단기 일자리 등을 제공하고 우선 채용할 계획이다.
시는 고위험시설은 아니지만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학원과 오락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도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관리를 따라야 한다.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8·15 광복절 맞아 집회를 하기 위해 모여들고 있다. (사진= 이한형 기자)
전주시는 특히 광복절에 열린 광화문 집회에 전주시민 150여 명이 동원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이들 참가자 대부분은 감염에 취약한 노인인 데다 일부는 중학생과 고등학생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주지역 집회 참가자를 인솔한 A목사 등 전주지역 목사 7명을 포함한 총 11명은 명단 제출 거부로 전주시로부터 지난 21일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 23일 A목사 등 목사 7명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해 명단 일부를 확보했다.
전주시는 버스 4대에 나눠탄 참가자는 전주와 남원시민을 포함한 15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명단은 128명에 그친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악의적인 방역 방해 활동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원칙을 밝혔다.
이에 최원석 완산경찰서장은 "오늘 중으로 서울에 올라간 집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들 신병에 대해서 엄중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