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섬진강댐 등 침수피해는 인재"… 국정조사 촉구

전북도의회 "섬진강댐 등 침수피해는 인재"… 국정조사 촉구

"홍수기 제한수위 관리 규정어기고 사전방류 하지 않아"
"댐하류 피해 전액 배상해야", 하천구조물 규격 강화 등 대책 요구

전북도의회 문건위(위원장 이정린)가 27일 댐하류 수해조사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김용완 기자)

 

섬진댐과 용담댐 하류 홍수피해 원인조사에 나선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이하 전북도의회 문건위)가 범정부 조사단 구성과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전북도의회 문건위는 2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참사가 불가항력적인 천재(天災) 측면 뿐 아니라 부실한 댐관리에 따른 인재(人災)였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전북도의회 문건위는 "조사결과 댐 관리의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홍수기(6월 20일~9월20일)에 제한수위 이하로 댐 수위를 관리하는 규정만 이행했어도 수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섬진강댐 방류 (사진=자료사진)

 

실제 "섬진강댐과 용담댐은 홍수 발생전 6월 21일부터 8월 7일까지 홍수조절을 위한 사전방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섬진강댐은 8월 8일과 9일 사이 총 21시간 10분 동안, 그리고 용담댐은 7월 13일부터 8월 9일까지 13일 17시간 동안 홍수기제한수위를 초과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홍수조절용량 확보를 위해 홍수기 제한수위 이하로 수위를 유지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수해 참사에 대한 정부차원의 면밀한 조사 또는 감사를 거쳐 책임자와 관련자를 엄벌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담댐 방류(사진=자료사진)

 

이와함께 "댐 하류지역 피해주민에 대한 피해액 전액 배상, 그리고 재난지원금과 지원 대상 범위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해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계획 홍수위와 하천구조물 규격 등을 대폭 강화해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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