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으로..." 전북교육청, 해직교사들 4년여만에 복직

"교단으로..." 전북교육청, 해직교사들 4년여만에 복직

대법원 법외 노조 처분 무효 이후 전국 첫 사례
전교조 전북지부 "교육 개혁 향한 신뢰 첫걸음"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와 만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전북교육청은 전교조 전북지부 소속 해직 교사 3명에 대해 4년 6개월 만에 복직 절차를 마무리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통보한 '법외 노조 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판결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조처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8일자로 노병석 전 이리여고 교사와 김재균 전 오송중 교사 등 2명을 부안 서림고와 임실 관촌중으로 각각 임용 발령했다.

사립학교인 전주 신흥고에 근무했던 전 전교조 전북지부장 윤성호 교사에 대해서도 '직권면직 취소와 복직처리 안내' 공문을 학교에 발송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전북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복직 절차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복직 교사들이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은 법적 검토를 거쳐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교조 전북지부는 성명서를 내고 "전북교육청의 발 빠른 복직 조치가 향후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육청의 학교혁신 및 교육개혁을 향한 신뢰의 첫걸음이라 생각한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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