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서 고공농성 벌인 민노총 조합원 3명 영장

건설 현장서 고공농성 벌인 민노총 조합원 3명 영장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의 한 발전시설 건설 현장에서 고공농성을 한 전국플랜트건설 노조 조합원. (사진 = 독자 제공)

 

군산의 한 발전시설 건설 현장에서 고공농성을 하다 공사 자재를 던져 인부를 다치게 한 민주노총 조합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특수상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민주노총 플랜트노조 전북지부 소속 조합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8월 18일부터 군산시 비응도동의 한 발전소 공사 현장의 20여m 높이 구조물에 올라 채용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m 구조물에서 대형 볼트 등을 던져 작업 중인 다른 노조 노동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시공사 측과의 협상을 통해 지난 19일 고공 농성을 해제하고 지상으로 내려왔으며,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한편, 지난 8일 열린 집회 현장에서는 애초 집회 신고한 99명을 넘는 650여 명의 조합원이 모였으며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보하자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조합원 1명이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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