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m 고공농성 조합원 체포..."경찰은 공안 탄압 중단하라"

20m 고공농성 조합원 체포..."경찰은 공안 탄압 중단하라"

"지역민 우선 고용 이행, 부당노동행위 중단 위해 고공농성"
"태풍 오는 지난 6일, 비가림막과 식수, 약 철거당해"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의 한 발전시설 건설 현장, 약 20m 높이의 철골 구조물에서 고공농성을 한 전국플랜트건설 노조 조합원. (사진 = 독자 제공)

 

전북 군산의 한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고공농성을 하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경찰에 체포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공안 탄압'이라며 경찰을 규탄했다.

전북민중행동은 22일 오전 전북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에 대한 구속 방침을 철회하고 공안 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먼저 "건설사가 지역민 우선 고용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 민주노총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취업에서 배제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민 우선 고용 약속과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달 18일 20여m 철 구조물 위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고 농성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경찰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공권력을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태풍이 올라오는 지난 6일 쇠파이프로 무장한 20~30명의 용역이 비를 가리는 천막과 식수, 약 등을 모조리 철거해 갔다"며 "농성 중인 동료들의 생명과 안전의 보장을 경찰에 요청했지만 경찰은 '사측이 거부해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료를 지키기 위해 지난 8일 긴급 집회를 개최했다"면서 "경찰은 동료에게 비가림막과 침낭을 전달하려던 조합원 2명을 연행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전북민중행동이 22일 오전 전북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에 대한 구속 방침을 철회하고 공안 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목숨 걸고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싸운 플랜트 노동조합에 대한 구속 방침을 철회하고 악질 사업주를 처벌하라"고 외쳤다.

군산경찰서는 특수상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민주노총 플랜트노조 전북지부 소속 조합원 A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 21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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