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송성환 전 전북도의장 선고 연기

뇌물수수 혐의 송성환 전 전북도의장 선고 연기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성환 전북도의원이 지난해 전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자료사진)

 

여행사 대표로부터 7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전북도의원(전 전북도의회 의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연기됐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의석)은 2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선고를 다음 달 21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과 피고인의 진술이 달라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선고를 연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행사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인 2백만 원을 연수에 동행한 공무원 자부담금 명목으로 나눠줬다'고 했다"면서도 "증인이 돈을 받지 않았다고 다른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10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지난 2016년 9월, 도의원과 도의회·도청 직원 등 12명의 동유럽 연수를 이끌었다.

이 과정에서 송 의원은 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 A씨로부터 현금 650만 원과 천 유로 등 총 775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자부담금을 대납한 사실을 알려 암묵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점, 국외연수 선정 대가뿐 아니라 향후 국외 연수 시 묵시적 청탁이 있었던 점, 공무원 국외연수 책임자가 돈을 받은 건 일반인 시각에서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점" 등을 들며 징역 1년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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