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군산시 제기 새만금 2호 방조제 권한쟁의심판 각하

헌재, 군산시 제기 새만금 2호 방조제 권한쟁의심판 각하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 결정 권한은 행정안전부 장관 확인
대법원 행정구역결정취소소송은 여전히 남아 있어

새만금 배수갑문과 방조제(사진=자료사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 결정에 반발해 군산시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4일 각하를 결정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은 신규 매립지인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에 대한 결정 권한이 행정안전부 장관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5년 10월 26일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을 김제시로 결정했다.

군산시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11월 대법원에 행정구역결정취소소송을, 2016년 1월에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냈다.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했지만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이 제대로 결정됐는지 여부는 대법원의 행정구역결정 취소소송에 따라야 해 관할권을 둘러싼 군산시와 김제시의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다.

한편 군산시가 대법원에 제기한 행정구역결정취소소송은 지난해 11월에야 준비서면이 제출됐을 뿐 지금까지 변론기일도 정해지지 않아 재판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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