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시의원의 '내로남불'…'건전한 음주문화 조례' 제정

음주운전 시의원의 '내로남불'…'건전한 음주문화 조례' 제정

23일 밤 조규대 익산시의원 음주운전 적발
의장 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제정
코로나 확진 급증…경찰 강력단속 보란 듯
시민단체 "민주당 공천 문제, 강력한 징계"
시의원 "면이라…대리운전 부르기 힘들어"

23일 저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기 전 시장 상인과 실랑이 중인 조규대 익산시의원이 검정색 상의를 입고 손을 뻗고 있는 모습. (사진= 제보자 제공)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익산지역에서 음주운전을 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익산시의회 조규대(64) 의원에 대한 도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5선인 조 의원은 과거 의장 재임 시절 건전한 음주 문화를 조성하겠다며 조례까지 만든 것으로 확인되면서 ‘내로남불’ 행정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익산시의회 조규대(64)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과 제보자 등에 따르면, 조 의원은 지난 23일 오후 8시 30분쯤 익산시 황등면의 한 농협마트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 신고를 통해 조 의원을 현장에서 적발한 경찰은 "조만간 조 의원을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 조 의원은 시의회 의장으로 재임하던 지난해 8월 7일 '익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익산시가 음주 폐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방법 등이 나열되어 있다. 주로 음주청정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알리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주 예방 교육 등을 골자로 한다.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자고 조례까지 만든 조 의원이 정작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이다.
제7~8대 전반기 의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익산시의회 조규대(64) 의원. (사진= 익산시의회 제공)

 


여기에 익산시의회는 지난 1월 8일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다.

시의원의 윤리 실천 규범 가운데 음주운전이 포함됐는데 '면허취소'와 '면허정지' 된 의원에겐 경고와 공개사과,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부과하도록 했다.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인 조 의원은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경고와 공개사과,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익산지역은 지난 8월 18일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15명으로 집계됐다. 경찰도 역시 코로나19로 약화된 음주운전 인식 개선과 을왕리 음주운전 참변을 계기로 강력 단속에 나선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엄중한 지역 사회 분위기 속에서 방역당국과 경찰을 보란 듯이 음주운전을 한 조 의원에 대해 공개 사과와 함께 강력한 징계가 내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익산참여연대 이상민 사무처장은 "과거 불미스러운 의혹이 있는 의원을 공천한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된 원칙을 세우지 못한 것 같다"며 "개인의 일탈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의회 윤리특위를 통해 강력한 징계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규대 시의원은 CBS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음주하고 운전대를 잡은 건 잘못된 것이다. 공인으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어 "황등이 면이다 보니까 대리운전 부르기도 힘들어서 어느 정도 (차로)이동해서 농협(마트) 주차장에 시동을 꺼놓고 물을 사러 가다가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만났다"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47% 정도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원인과 언성을 높이고 손가락으로 한 번 민 것은 맞다"면서도 "물론 말로만 해야겠지만 의원으로서 내가 선배고 (민원인이) 후배니까…싸움을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또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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