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2호 방조제 구간 자료사진
헌법재판소는 군산시가 소송 제기한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관할권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각하하자 전북 김제시는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새만금 1·2호 방조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 판결을 존중하며 김제시민과 함께 환영하는 마음”이라며 헌재 결정을 반겼다.
또 “행정구역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고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1·2호 방조제는 지난 2015년 10월 26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1호 방조제(4.7km)는 부안군, 2호 방조제(9.9km)는 김제시로 관할 결정했다.
군산시는 이에 불복해 2016년 1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으며 5년만에 헌재의 판결이 이뤄졌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새로 형성된 매립지에 대해 기존 지자체의 자치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김제시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대법원 새만금 1·2호 방조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새만금 3·4호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벌인 법적 다툼에서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대법원은 만경강·동진강이라는 자연지형, 인공구조물에 의한 경계, 육지와 연결되는 형상, 토지의 효율적 이용, 매립으로 잃어버린 해양접근성 등을 고려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