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교권조례에 바라는 교원 목소리 듣다

전북 교권조례에 바라는 교원 목소리 듣다

김정수 도의원,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공청회

25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전북교육청 교육활동 조례안 입법'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전북도의회 김정수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전북도의회)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정수(익산2) 의원이 25일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전북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교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 발의를 앞두고 도내 교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수 의원은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7월부터 간담회와 토론회를 진행해왔다.

이날 김정수 의원은 "현재 광주를 비롯해 울산과 충남 등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교권보호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다"면서 "교원들의 권리에 형평성을 맞추고, 이들의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정수 의원은 "교권조례는 우선 근본 취지인 교원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선언적 수준을 벗어난 실효성 있는 조례가 통과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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