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인구대책으로 청년수당 도입

익산시 인구대책으로 청년수당 도입

중소기업 1년 이상 근무한 청년 3년간 매달 30만 원 지원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 5년간 매월 10만 원 지급
주민등록 이전 시 인센티브 지급

익산시 정헌율 시장(좌)과 익산시의회 유재구 의장(우)이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익산시 인구대책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도상진 기자)

 

인구 28만 명선 붕괴를 앞둔 익산시가 청년수당 도입 등 다각적인 인구대책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익산시는 28일 정헌율 익산시장과 유재구 익산시의회 의장이 참석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시 종합 인구정책을 발표했다.

발표된 익산시 인구대책은 청년정책에 맞춰져 있으며 주거와 일자리, 출산·양육, 문화환경 분야로 나뉘어 발표됐다.

인구대책 청년정책으로 새로 도입되는 제도는 익산형 청년수당으로 관내 중소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한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3년간 매달 30만 원씩 108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익산시는 이 제도는 현재 시행 중인 청년자산형성통장 지원사업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원과 병행해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또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강화하고 문화예술거리 빈 점포 등을 활용한 창업거리를 조성하고 푸드트럭 창업 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익산시는 출산·보육 대책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에 5년간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다자녀수당과 모든 산모를 대상으로 하는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주민등록 상 인구 늘리기를 위해 익산에서 거주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이전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익산愛 주소 바로 갖기 운동도 시행하기로 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와 대규모 키즈랜드 조성, 웅포관광지와 민관협치형 휴식공간 등 문화 여가 공간 확충도 대책으로 내놓았다.

주거대책으로는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등을 활용한 익산형 택지개발과 분양가 부담을 줄인 아파트 공급, 청년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공급 등이 추진된다.

익산시의 이러한 인구대책은 지난달 인구가 28만 3천 명으로 올해 안에 인구 28만 명선이 깨지고 호남 3대 도시라는 위상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익산시 인구는 이리시와 익산군 통합 이후 33만 5천여 명(1999년)을 기록했으나 2018년 30만 명이 무너지는 등 인구 감소세가 최근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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