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입 국민연금공단 직원 4명 기소의견 송치

대마초 흡입 국민연금공단 직원 4명 기소의견 송치

국민연금공단 전경. (자료사진)

 

퇴근 후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운용역 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책임운용역 A씨와 전임운용역 B씨 등 4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SNS를 통해 대마초를 구입하고 퇴근 후 B씨의 주거지에 모여 대마초를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고 2개월 동안 수사에 나서 피의자들의 진술과 소변·모발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 분석 결과 피의자 3명의 모발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했다"며 "이들이 단체로 모여 대마초를 흡입해 대질 조사 등에서 범행을 부인하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7월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이 관련 사실을 폭로하자 운용역 4명을 업무에 배제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친 공단은 지난 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원 해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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