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직선거법 위반' 이원택 의원 기소…"사전 선거운동"

檢 '공직선거법 위반' 이원택 의원 기소…"사전 선거운동"

(사진= 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전북 김제·부안)을 기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경로당에서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의원과 A시의원을 기소했다.

이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11일 김제의 한 마을 경로당에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 측은 같은 당 경쟁 후보였던 당시 이원택 예비후보와 A시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검청에 고발했다.

김 예비후보 측은 고발장에서 “이원택 예비후보와 A의원이 지난해 12월 11일과 13일 김제지역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20여 곳에서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좌담회를 열어 지지를 호소했다"며 "명백한 선거운동 기간 위반죄에 해당해 고발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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