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총선 선거 사범 전북 국회의원 4명 포함 50명 기소

檢, 총선 선거 사범 전북 국회의원 4명 포함 50명 기소

검찰. (자료사진)

 

21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전북지역에서는 국회의원 4명을 포함해 총 50명이 기소됐다.

전주지검과 관내지청(군산, 정읍, 남원)은 선거사범 총 114명을 입건해 50명(구속 2명)을 기소하고 64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가운데 국회의원 4명은 불구속 기소됐으며 3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기소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윤준병(정읍·고창), 무소속 이상직(전주을),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이다.

이원택 의원은 지난해 12월 11일 김제의 한 마을 경로당에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총선 출마 전에 연하장을 발송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 12일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이상직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2646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와 중복투표를 요구하는 거짓 응답 권유와 유도, 허위사실 공표, 교회에서 명함을 배포한 사전 선거운동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3월 29일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상대 후보의 유세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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