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한빛원전 사고…전북 정읍 방사선 영향권

전남 한빛원전 사고…전북 정읍 방사선 영향권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원전 인근 풍속·풍향·지형 분석 연구결과
후쿠시마 수준 원전사고 시 비상계획구역 밖 정읍 전 지역 피해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전경.(사진=자료사진)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에서 대규모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하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밖에 있는 전북 정읍지역이 직접적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7일 정읍시의 '한빛원전 사고 대비 행동매뉴얼 수립 용역' 결과를 보면 한빛원전에서 우크라이나 체르노빌과 일본 후쿠시마 수준의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풍속과 풍향에 따라 정읍 전 지역이 방사선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이 수행한 이번 용역에선 한빛 원전사고 발생 때 원전과 32㎞이상 떨어진 정읍지역의 방사능 영향을 분석했다.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은 최근 10년 간의 한빛원전 인근 평균 풍속과 풍향, 한빛원전 주변지역의 지형 등을 분석하고 사고 발생 때 방사능물질 도달시간과 방사선량을 산정했다.

또한 정읍지역의 기상과 지형 특성을 반영한 사고 발생 행동조치 매뉴얼을 수립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수준의 방사능 누출, 정읍을 향한 바람 유지, 정읍에 도달한 만큼 충분한 풍속 발생 등의 상황을 가정하면 최악의 경우 정읍 전 지역에 방사능 피해가 예상된다.

정읍시는 방사능 누출 사고에 따른 시나리오별로 피해 영향권과 주민 행동매뉴얼을 제시했다.

정읍 일부 지역에 근접 피해가 예상될 경우 한빛원전에서 31~42㎞ 떨어진 고부면, 입암면, 소성면, 시기동, 연지동 등 10개 지역주민은 관내 구호소로 대피해야 한다.

정읍 전 지역에 방사능 피해가 예상될 경우 전주나 김제, 임실, 진안 등 방사능 영향권 밖으로 주민들을 분리시켜야 한다.

앞서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정부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원전 반경 10㎞에서 30㎞로 확대했다.

하지만 이번 용역에선 원전 반경 30㎞ 밖의 지역도 방사선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놓아 정부 차원의 방사능 방재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게 정읍시의 설명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한빛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밖의 정읍지역도 방사능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객관적 연구결과가 나왔다"면서 "이를 토대로 정부와 정치권 등에 원전 방재 대책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6일 오전 한빛 5호기 원자로가 자동 정지했다.

원자로 출력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데는 문제가 없었으나, 이번에 새롭게 교체한 증기발생기를 시험하던 중 원자로가 자동으로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1986년 한빛원전 상업 운전 이후 점검 중 사고는 39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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