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추행 의혹 '미투 교수' 1심 실형, 2심선 무죄

제자 추행 의혹 '미투 교수' 1심 실형, 2심선 무죄

재판부, "시간과 장소, 상황 등 모순 진술 신빙성 인정 어렵다"

(자료사진)

 

미투 사건 가해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북지역 한 사립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주의 한 사립대 A교수에게 징역 1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것 외에 시간과 장소, 상황 등이 모순돼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 가지고는 피고인에게 유죄 인정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A교수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승용차와 사무실에서 학생 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교수의 성추행 논란은 지난 2018년 9월 피해 학생들이 미투 폭로에 나서면서 불거졌다.

그는 지난 2월 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받았다.

A교수는 재판 내내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억울함을 주장했다.

이날 법정을 나온 A교수는 "모든 게 전가의 보도처럼 한두 가지의 논리에 의해 덮어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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