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자료사진
전북도의회 윤리특위가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성환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결정했다.
전북도의회 윤리특위는 5일 오후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송성환 의원이 전북도의회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5조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윤리특위의 징계의결 건은 오는 9일 전북도의회 본 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앞서 열린 자문위원회에서는 송성환 의원이 항소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한 단계 낮은 징계 의견이 제시됐다.
송성환 의원(전 전북도의회 의장)은 여행사 대표로부터 7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그리고 벌금 2천 만 원과 775만 원 추징이 선고됐다.
이같은 전북도의회 윤리특위의 징계수위에 대해 시민단체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박우성 전북 참여연대 투명사회국장은 "면죄부를 주려는 솜방망이 징계라고 지적하고 윤리특위의 이같은 결정은 망가져버린 자정시스템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