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윤리특위, 1심 실형 송성환 전북도의원 출석정지 징계

전북도의회 윤리특위, 1심 실형 송성환 전북도의원 출석정지 징계

전북도의회 윤리특위, 사법부 1심 선고 존중 징계 결정
시민단체, "솜방망이 징계…도의회 자정시스템 망가져"

전라북도의회 자료사진

 

전북도의회 윤리특위가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성환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결정했다.

전북도의회 윤리특위는 5일 오후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송성환 의원이 전북도의회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5조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윤리특위의 징계의결 건은 오는 9일 전북도의회 본 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앞서 열린 자문위원회에서는 송성환 의원이 항소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한 단계 낮은 징계 의견이 제시됐다.

송성환 의원(전 전북도의회 의장)은 여행사 대표로부터 7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그리고 벌금 2천 만 원과 775만 원 추징이 선고됐다.

이같은 전북도의회 윤리특위의 징계수위에 대해 시민단체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박우성 전북 참여연대 투명사회국장은 "면죄부를 주려는 솜방망이 징계라고 지적하고 윤리특위의 이같은 결정은 망가져버린 자정시스템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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