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익 전북 부교육감 도의회 발언 논란, '의회 경시 or 소신 발언'

정병익 전북 부교육감 도의회 발언 논란, '의회 경시 or 소신 발언'

최영심 도의원, "돌봄전담사 상시근로자 전환 전국 최하위… 개선 촉구
정병익 부교육감, "최 의원 주장 노조 입장과 맥닿아… 교육감 노사 교섭력 약화"

24일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과 전북교육청 정병익 부교육감의 질의답변 (사진=전북도의회 영상자료 캡처)

 

정병익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이 전북도의회 정책질의 과정에서 나온 발언 내용을 놓고 전북도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정병익 부교육감은 24일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교육위원회,정의당 비례)이 돌봄전담사의 상시근로자 전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거론하며 맞섰다.

최영심 의원이 "돌봄전담사에 대한 상시근로자 전환에 전북교육청이 소극적"이라며 개선을 촉구하자 정 부교육감은 "최 의원의 주장이 노조 대표가 내세우는 내용과 같다"고 말했다.

또, "이같은 주장은 교육감이 노조를 상대할 때 정당한 교섭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언급했다.

특히 "최영심 의원이 의정활동을 마치고 교육 공무직(공무직 노조전임자)으로 돌아갈 때 미래의 이익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정 부교육감은 "지난 9월 정의당 대표가 '이해충돌방지법'을 만들었다"고 거론하고 "최영심 의원의 주장이 소속이나 단체의 이익과 관계가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최영심 의원은 이에 대해 "돌봄전담사의 상시근로자 전환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던 문제"라며 "자신을 압박하는 것"이냐며 따졌다.

동료 의원인 최영일 도의원(교육위원회 민주당)도 "돌봄전담사의 상시근로자 전환 문제는 도의회 교육위에서 줄곧 제기됐던 것"이라며 "최영심 의원 개인 의견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정당이 대표를 선출해 정치에 참여하라고 보내는 것은 당의 정책이나 이익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발언 철회를 촉구했으나 정 부교육감은 이를 거부했다.

정 부교육감은 '공직자윤리법 제2조 2항'도 거론하며 최 의원의 주장이 '공직자윤리법'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전북도의회는 정병익 부교육감이 '이해충돌방지법' 등 이날 교육위에 출석해 발언한 내용들이 의회를 경시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추천기사

스페셜 그룹

전북 많이본 뉴스

중앙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