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질 나쁜데…전북서 대기환경 법령 무더기 위반

대기질 나쁜데…전북서 대기환경 법령 무더기 위반

전북도, 대기오염물질·폐수 배출 사업장 점검
허용기준 초과, 자가측정 미이행 등 105건 적발
코스닥 상장기업과 대기업 제조공장 다수 포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그래픽(사진=자료사진)

 

초미세먼지 등 다른 지역에 비해 대기질이 좋지 않은 전북에서 다수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이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라북도는 올해 국가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105건을 적발해 이 중 10건을 형사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2월부터 1년 간 군산국가산단, 정읍·완주일반산단 등의 대기오염물질·폐수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위반 행위는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대기오염 방지시설 부식·마모 방치, 대기 배출 허용기준 초과, 폐수 배출 허용기준 초과, 대기 배출시설 공기 희석 등 총 105건이다.

이 중 80건은 대기환경 관련 법령 위반이며 나머지 25건은 폐수 무단방류 등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

적발된 사업장 중에는 코스닥 상장기업이나 대기업 제조공장이 포함됐다.

완주일반산단에 입주한 A자동차 휠 제조업체는 대기자가측정 미이행으로 적발돼 경고와 과태료 2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익산에서 과산화수소를 생산하는 B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부식과 마모를 방치한 게 드러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군산국가산단에 입주한 C업체는 폐수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해 조업정지 10일과 과징금 30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익산에 있는 D전지박 제조 업체는 폐수를 무단 방류하다가 조업정지 10일과 함께 과징금 210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해 전라북도는 내년 3월 말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홍보와 함께 자동차 공회전 단속이 이뤄진다.

대기배출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도 진행된다.

한편, 전북지역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일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북지역의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일수는 27일이다.

지난해에도 전국 초미세먼지 발령일이 총 87일이었는데 전북은 발령일이 65일을 기록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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