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억 주차장 건립 사업, 시장 전결에다 의회 패싱까지?

22억 주차장 건립 사업, 시장 전결에다 의회 패싱까지?

전북 정읍시장 전결하고 의회 의결도 받지 않아
100m내 공영주차장 두 곳, 차량 수요 적어
"주차장 등은 토지매입 심의 예외로 판단"

정읍시 유진섭 시장의 전결로 이뤄진 도심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가편입 검토 추가 사업서. 22억의 토지 매입을 결정하면서도 결재 기안자에 대한 명시도 없이 유진섭 시장의 전결로만 처리됐다. (사진=제보자 제공)

 

전북 정읍시가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시청 인근에 도심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읍시가 적법한 행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읍시는 올해 초 시청 인근인 정읍시 수성동과 연지동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확대하는 계획을 세웠다.

정읍시는 수성동의 기존 공영주차장 옆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 2층 230면의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설을 승인했다.

정읍시가 매입한 토지는 총 5천 241m²로 건축물 건설비용을 제외하고 22억의 예산이 투입됐다.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추가편입 사업서는 22억의 토지 매입을 결정하면서도 결재 기안자에 대한 명시도 없이 유진섭 시장의 전결로만 처리됐다.

정읍시는 또한 자치단체가 10억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을 계획할 경우 공유재산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이마저도 하지 않았다.

또 연지동의 주차장 설립에는 1억 8천만 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정읍시는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다.

정읍시가 여러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읍시가 수송동의 기존 공영주차장 옆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 2층 230면의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설하고 있다. (사진=LG헬로비전 전북방송 제공)

 

이러한 논란에 정읍시는 넓은 주차장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함이었다고 답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시장 전결에 대해 "추가 결재를 받는 데 신속하게 보고하기 위해 시장 사인(전결)을 받았다"며 "자주 이야기했던 사업이라 결재 계통은 다 잘 알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토지매입의 심의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주차장 등은 예외 사항으로 판단했다"면서도 "연지동 주차장에 대해선 예산에 대한 근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읍시의회 김은주 시의원은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무리하게 신축하면서 토지매입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전결로 밀어붙였다"며 "해당 주차장은 건축물로 포함돼 심의를 받아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회사에서도 사장 혼자 사인하는 경우는 없다"며 "시민들이 '토지매입과정에서 불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라는 의심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부지 100m 내에 공영주차장이 이미 두 곳이나 있고 차량의 수요가 많지 않다는 주장도 있어, 주차장 확장에 지역 이권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주차전용 건축물이 들어서는 곳의 100m 인근에는 또다른 주차장. 해당 주차장에는 컨테이너 등이 있어 주차면이 낭비되고 있다. (사진=LG헬로비전 전북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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