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수상태양광 사업 특혜설…원점 재검토 주장

새만금수상태양광 사업 특혜설…원점 재검토 주장

사용중지 요구 불구 'FRP' 공고 명시…H업체 제품에 유리하게 작용 가능성
분할 발주에도 의혹의 눈길… 결국 한수원 자회사 지분 H업체 특혜설로 귀결
(주)새만금솔라파워, 특혜설 부인…기획재정부 ·한국에너지공단 규정 기준 적용

새만금재생에너지민관협의회 민간위원측이 '수상태양광사업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김용완 기자

 

새만금수상태양광 사업 공고(300MW 규모/사업비 3400억 원)와 관련해 한수원 자회사 지분이 있는 특정업체 특혜설이 제기되는 등 공정성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간협의회 민간위원측은 6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한수원의 수상태양광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FRP(섬유강화플라스틱)는 환경피해가 우려돼 수상태양광사업에 사용하지 말도록 요구했음에도 한수원이 지난달 29일 사업공고에서 오히려 FRP를 명시 공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공고는 FRP 및 발포플라스틱 충진제를 사용하는 특정업체의 제품에 유리하게 입찰이 진행될 것이라는 소문을 낳으면서 불공정 의혹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에서 지난달 30일 '한수원 공고문의 무효'를 결정했다"고 언급하고 "새만금 수상태양광 구조물(지지대·부력체)에서 FRP를 제외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공고에서 사실상 분할 발주를 한 것을 두고도 특정업체 특혜설이 연거푸 제기됐다.

(주)새만금 솔라파워(발주처)가 200MW와 100MW로 분할 발주한 것에 대한 의문 제기이다.

애초 새만금솔라파워는 국가계약법상 분할발주가 부적합하다며 300MW통합발주를 고집했던 터여서 의외라는 지적이다.

특히 "공고 내용상 100MW 분량 공사를 제3의 계약자에게 주겠다고 한 것이 (주)새만금솔라파워의 지분(19%)를 소유하고 있는 H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민간위원측은 밝혔다.

새만금수상태양광 사업 예정지. 사업입찰공고 캡처

 

(주)새만금솔라파워는 한수원 81% 그리고 H업체가 19%의 지분을 갖고 있는 한수원 자회사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공고와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의 종착점은 결국 한수원 자회사이자 발주처 (주)새만금솔라파워의 지분을 갖고 있는 H업체로 모아진다.

이와함께 입찰공고에서 지역업체 참여 협의 내용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애초 민관협의회는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100MW 분할 발주를 요구했고 분할 발주가 불가한 경우 가점부여 방식으로 지역업체를 최대한 많이 참여하도록 했지만 공고문에서 지역업체를 10개 이내로 제한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의혹과 주장에 대해 (주)새만금솔라파워는 "수상태양광 구조물의 FRP 적용에 대해 한국에너지공단의 수상태양광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기되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사외위원으로 구성된 적합성 평가에서 심사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위원측이 주장한 특정업체 특혜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역업체의 참여확대를 위해 신용도 평가를 제외하는 등 나름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지역업체 참여를 10개로 제한한 것도 기획재정부의 관련 규정을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함께 입찰 재공고 촉구에 대해서는 "입찰 이의신청을 취합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정 공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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