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리심판원, 최인규 고창군의장 등 제명 취소

민주당 윤리심판원, 최인규 고창군의장 등 제명 취소

최인규 고창군의장 당원정지 6개월, 징계수위 낮춰
김미란 고창군의원 제명 취소, 당원 자격 유지

최인규 고창군의장이 지난해 11월 "제명조치가 부당하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용완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최인규 고창군의회 의장과 김미란 고창군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정지 6개월'과 '제명취소'를 결정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앞서 지난해 11월 제12차 윤리심판원 회의를 통해 최인규 의장과 김미란 군의원 모두 ‘제명’ 처분한바 있다.

최인규 고창군의장은 애초 의장선거 과정에서의 부정 청탁과 성희롱 등이 징계사유였으나 부정청탁은 징계사유에서 배척되고 성희롱 건만 일부 인정되면서 당원정지 6개월로 징계수위가 낮아졌다.

품위유지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로 제명 처분을 받았던 김미란 군의원은 두가지 징계 사유가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제명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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