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민주당 이원택 의원 '면소'..선거법 개정 첫 판결

선거법 위반 민주당 이원택 의원 '면소'..선거법 개정 첫 판결

재판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범죄 구성하지 않는 경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국회의원이 20일 오후 재판장에 입장하고 있다. 송승민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국회의원이 면소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면소 판결을 했다.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온주현 전 김제시의회 의장도 면소됐다.

이 의원은 2019년 12월 11일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김제시의회 의장이었던 온씨와 김제의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과 온 전 의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입법자들이 법을 만들며 종전의 (공직선거법)의 처벌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조치"라며 "이번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이후 법률 개정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유무죄를 따질 필요 없이 면소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선거 당일이 아니라면 누구든 전화나 말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문자 메시지나 전자우편 등 온라인 선거운동은 기존 선거법과 마찬가지로 계속 허용된다. 단 무선자동응답시스템(ARS)이나 확성기 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 옥외집회는 허용되지 않는다.

명함을 나눠주는 선거운동 규제도 완화돼 선거일 전 180일(대선은 24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입후보 예정자가 직접 자신의 명함을 나눠줄 수 있게 됐다. 또 개정 선거법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뒤에는 병원, 종교시설, 극장 밖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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